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26년 5월이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개인 여행으로 4일정도 결근했고, 가끔 일이 있을 때 결근 처리하고 다른 알바로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개인여행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은 이어집니다.
해당 직원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