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장비 사용법, 레시피 확인 방법, 재료 위치 등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매장 운영상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하기가 어려워 손님 응대나 조리 없이 교육만 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장비 사용법, 레시피 확인 방법, 재료 위치 등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매장 운영상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하기가 어려워 손님 응대나 조리 없이 교육만 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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