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시간, 급여 안줘도 되나요?

Q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장비 사용법, 레시피 확인 방법, 재료 위치 등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매장 운영상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하기가 어려워 손님 응대나 조리 없이 교육만 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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