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무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3.3%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많이들 3.3%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 시간이 몇시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