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해 첫날 근무를 해본뒤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한지 3시간도 안되서 된장찌개를 옮기다 부주의로 손가락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고 매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는 것이니, 그대로 전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한 것이니, 사업장은 근무일에 대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할 때 근로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니,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