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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Q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교육)기간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약 2주간 교육만 받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화로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근무(교육)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이 한 일이라고는 2주간 교육받은거 이외에 물건계산 및 빠진 물건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에서 이야기한 교육기간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었다면 분명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급여 90%를 2주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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