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앞두고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개업일에 맞춰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요?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상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개시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