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는 원하는 사업주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공하면 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산재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