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도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나중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를 알바사용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