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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퇴사 후 급여 지급 14일 넘기면?

Q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가게가 바빠서 며칠만 도와줄 단기 알바를 몇명 쓰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기존 직원들 월급을 매달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주거든요. 월초에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넘기고 계산해서 주는데, 딱 3일이나 일주일 일하고 나가는 단기 알바들도 꼭 이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일 끝나자마자 바로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하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 친구들 때문에 세무 일정 앞당겨서 따로 입금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게 원래 월급날에 맞춰서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늦게 줬다고 신고당할까봐 미리 확인하고 싶네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이 그렇다면, 퇴사할 때 14일 이후(회사의 정기 급여지급일에 지급)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꼭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 의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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