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Q

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