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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