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처럼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일주일 근로를 마쳤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 당일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일요일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만약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자로 퇴사 처리를 했다면, 일요일에 근로자 신분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끝으로 퇴사했다면 일요일 분의 주휴수당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퇴사일 하루 차이로 발생 여부가 갈릴 뿐만 아니라, 중도 입사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임금체불 진정의 단골 소재가 되곤 합니다. 특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과 맞물려 있다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로시컴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최종 급여 명세서를 확정 지으시길 권장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근로후 퇴직시 일요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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