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요?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5년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6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