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주말 이틀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이 이틀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하루 9시간인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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