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한 서약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성실근무 등에 대한 사항이라면 괜찮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작성된 서약서라면 문제가 됩니다.
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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