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3.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이고,
3. 이때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