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은 하루 4시간(16:30~20:30), 토요일은 12:00~20:00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평일 하루 4시간*5일+토요일 8시간=1주 28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28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질문에 없어서 전체 시간이 근로시간이 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