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 강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햬고예고는 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 30일전까지 해고에 대해 예고를 통보하면 되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단, 구두로 예고하는 것은 증거가 남기 어려우므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