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한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