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방 찬모를 채용했으나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심해서 한달만에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1.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2. 부당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고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서면통보 안 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