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데, 12월에는 개인 사정과 병가로 인해 매주 빠지는 날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약 32시간 수준이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개인사정과 병가로 빠진 것을 결근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