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산재신청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반드시 해야할 모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산재 접수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응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