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나오지 않아 연락해 보면 자고 있는 경우가 반복되고, 지각이 매우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해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절차를 잘못 진행했을 때 사업주에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