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인지 산정시점 기준 이전 한 달 동안 상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일주일(7일) 중 5일은 4명이 근무하고, 2일은 5명이 근무하는 형식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