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5개월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라고 하셨으므로 퇴사로 보입니다.
한 달 뒤에 복귀한 것은 재입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