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기간과 복귀후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개월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라고 하셨으므로 퇴사로 보입니다.
한 달 뒤에 복귀한 것은 재입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발생의 핵심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역년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는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첫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 직원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4대보험 상실 신고 등)를 마쳤으며, 그 공백기에 실제로 다른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과거의 5개월과 복귀 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입사 시점의 중요성입니다. 한 달간의 공백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기간은 복귀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복귀 후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과거 근무 이력을 합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셋째,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 당시 "한 달만 쉬고 다시 오라"는 식으로 복귀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거나, 사직 처리 없이 휴직 기간으로 간주했다면 법원이나 노동청은 이를 '형식적 퇴사'로 보아 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백기가 짧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의 사직 의사를 증명할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분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작성된 사직서와 4대보험 처리 기록의 법적 효력을 진단받으시고,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새로 작성해야 과거 기간 합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검토가 뜻밖의 퇴직금 지출을 막는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A

이지웅 노무사
노무법인 이상
1. 질의에 따르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표현하셨는데, 명확히 사직서를 받고 상실신고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2.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닌 병가 또는 휴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5개월 근무와 현재까지 근무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직서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경우 명백하게 근로자가 (다른 직원을 구하라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무하게 된 때를 재입사일로 보고 재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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