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조사를 마쳤으며, 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장 원만한 사건 종결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보통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사건에 대한 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벌급형 확정까지 간다면(그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벌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민사적으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