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근로자가 본국 방문을 위해 장기 휴가를 요청했는데, 인력 소개 업체측에서 1년에 월차 12일과 생리휴가 3일을 합쳐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월차 부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 일수가 정말로 있는지 노무사님의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