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알바생은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매장 마감인 오후 10시에 딱 맞춰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인 셈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딱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 30분을 강제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4시간 연속 근무후 바로 퇴근시키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올바른 휴게시간 부여 방식은 무엇인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