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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법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 24시간씩 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초기 6개월은 시급 12,000원이었으나, 후반 6개월은 평일과 주말 시급을 다르게 적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다른 시급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착오로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발생함) 2. 퇴직기준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도출합니다. 3.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갈 경우, 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덜지급)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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