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는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복직과 동시에 전환배치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전환배치를 한다면, 그게 복직과 동시에 이루어지든, 6개월 후에 이루어지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환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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