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9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6개월 후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혹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거나 연임시킬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의결로 연임을 결정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기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3. 근참법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