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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 신청하면 사업장 불이익 있나요?

Q

5인 미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퇴사한 근로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고질병이라 말해왔으나, 이제와서 근무중 악화되었다며 사실확인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하려는데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질병 산재(요양급여) 승인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있나요? 2. 대표자는 같으나 별도 법인인 A사에서 1년, 현재 B사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가 두 법인의 기간을 합쳐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3.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한 '급여책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근로자 요청으로 급여 일부(50만원)를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산재 서류 제출시에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왠만한 중상해가 아니라면 특별히 인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어깨라고 했으니, 근골격계질환으로 신청한 거 같은데,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칙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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