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앞두고 있어 모르는게 많습니다. 개업일이 정해져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며 꼭 계약직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사업주)가 직접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대행(노무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