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직원 알바,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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