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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도달자 계속 고용시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음에도 퇴직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별도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드리고,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1. 정년도과 시점에 정년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2. 그리고 이후 촉탁직 형식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마다 갱신을 합니다. 3. 만약 '어차피 정년지나도 계속근무할 것이니' 라며 정년도과 시점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가면 정년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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