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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한 직원에게 그 주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명이 근무 당일 지각은 했지만 출근은 했고 출근 후 몸상태가 안 좋다며 여성질환 얘기를 하면서 업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은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 화장실을 자주 다녔고 결국 근무 도중에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며 조퇴를 요청해서 조퇴 처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각도 하고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채 조퇴를 한 경우 해당주에 결근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결근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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