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한달 전에 미리 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통보시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라는 점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알바생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며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이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이라도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