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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퇴직금 다시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개업한지 5개월 된 사업주입니다. 폐업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퇴사 이틀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 직전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재개업 후 근무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새로 근무한 5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또 줘야 하나요? 2. 직원이 서명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서를 못쓴건데 이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본인이 스스로 나갔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속기간은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든 뭐든 계약서를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이거에 응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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