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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대신 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Q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채용하려는 알바생이 4시간 근무를 희망하면서 휴게시간 30분 안 쉬어도 되니까 그만큼 일을 더하고 시급을 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 점은 알고 있으나, 당장 일손이 너무 급해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주고서라도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본인이 원한다는 동의서를 쓰면 휴게시간 없이 급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석대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를 준다면 알바생이 매장에 총 4시간 30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뇨. 지금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넣으면 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자문 사업장에 4시간 근무(9시~13시 근무) 시키되, 중간에 10분 정도 휴게시간 부여하고, 이거 유급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4시간이 아닌 3시간 55분만 근무시키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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