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농장 작업 중에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 기사님들을 하루 일당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단위로 일당을 지급할 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지출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했을 때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일용직급여를 지급하신 내역과 그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개인사업자시면 종합소득세 하실 때 경비처리하시면 되시고, 법인이시면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