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께서 월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매달 내는 이 10%의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발행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