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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반 개인과 디자인 계약할 때 부가세 청구와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Q

안녕하세요,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주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해 와서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 고객과 디자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쓰려니 개인 고객에게도 기존처럼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청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 거래는 세금 처리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부가세와 함께 지금 청구하셨다고 하는걸 보면 일반과세자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 안하시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걸로 봅니다. 2. 부가세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닌 상대방에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간에 부가세를 주고 받고 납부하므로써 거래사실을 세무서에서는 알게 되는겁니다. 3. 일반 개인과의 거래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야지 나중에 사장님이 부가세신고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건데요. 상대방의 개인은 물론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최종소비자가 마치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4. 개인과의 거래도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 받으시고 개인과의 거래를 매출 누락하신다면 세무서쪽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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