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주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해 와서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 고객과 디자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쓰려니 개인 고객에게도 기존처럼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청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 거래는 세금 처리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