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통장에서 거래처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이체할 때, 상대방이 부가세 10% 별도를 요구하여 계산서 없이 이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용 통장에서 지출이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저희 쪽에 어떤 세무적 불이익이 생기나요? 모든 지출에 대해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사업용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때, 고객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제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