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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주민번호로 산 물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문의

Q

최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한 초보 사장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개업 준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비품들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이 지출 건들도 사업 개시 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깜빡하고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이라 그런지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를 매입 내역으로 반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 내역을 무시하고 실제 종이 계산서 금액대로 제가 직접 수정해서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사업개시 전 해당과세기간분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 매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등록번호을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신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매입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3.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셔서 입력하셔야 하며 실제 발행분이 전부 전자인데 조회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행분과 대조해보셔서 누락부분을 찾으셔야 하며 강제로 수정하실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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