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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업 전 사업자등록 미리 하면 인테리어 비용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이번에 디저트 카페 창업을 준비중인데요.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은 마쳤는데, 임대인 배려로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임대료 면제를 받기로 해서 계약서상 날짜는 실제 개업일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와 비품 구매를 시작하려다 보니, 미리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 공사 비용 등을 결제하고 싶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 즉시 세금 신고 의무나 비용 처리 자격이 생기나요? 2.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실제 개업일이 아닌 오늘 날짜로 수정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제과를 직접 구워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개시일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업일부터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니 사업을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업자 신청일이 사업개업 연월보다 먼저인 경우는 보통 개업일 전에 인테리어 등을 하게 되어 사업등록을 미리하시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신청일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되지만 신청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니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를 시작하는 날짜로 임대차계약 시작일에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일할로 청구학는 경우가 있어서 이 건 임대인과 상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신청일이 사업자 개업일, 임차일 이 3개가 동일한데 사업자 신청일이 먼저면 사업자 개업일과 임차일만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이 신청일에 나오게 됩니다. 3. 제가 관리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은 552303, 552104 등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 발간하는 기준 단순 경비율표를 보시고 판댠하시면 되시고 만약 못정하셨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민윈실공무원이 코드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로 하신다면 국세청 코드자료를 참고하셔서 실질에 맞게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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