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디저트 카페 창업을 준비중인데요.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은 마쳤는데, 임대인 배려로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임대료 면제를 받기로 해서 계약서상 날짜는 실제 개업일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와 비품 구매를 시작하려다 보니, 미리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 공사 비용 등을 결제하고 싶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 즉시 세금 신고 의무나 비용 처리 자격이 생기나요? 2.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실제 개업일이 아닌 오늘 날짜로 수정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제과를 직접 구워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