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부끼리 운영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을 동거 친족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부끼리 운영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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