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자의 행실이 너무 부적합하여 해고를 하려합니다. 일한 기간은 10개월정도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통보를 할때 30일 이전에 해야하나요? 2. 해고통보를 할때 서면통지나 제한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적용이 제외되어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임을 명확히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