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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권고사직 하려면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자의 행실이 너무 부적합하여 해고를 하려합니다. 일한 기간은 10개월정도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통보를 할때 30일 이전에 해야하나요? 2. 해고통보를 할때 서면통지나 제한이 따로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적용이 제외되어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임을 명확히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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