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한달 4대보험 증거가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을지 걱정만 듭니다. 동시에 3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달라질 수 있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인정여부 및 필요한 증거 등에 대한 안내는 제한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