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장님과 면담 중에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로 들려 홧김에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뒤에 사장님한테서 업무가 맞지 않으니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낸 문자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해고라면 이런식으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는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다음주까지 근무하라 라고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회신을 하시면서 '해고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정도의 워딩으로 문자를 받고 회신을 받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해고가 맞다면 그 이후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