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좀 써야할것 같은데, 제가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일반 직원들처럼 연차나 반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A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차 사용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사회초년생으로서 연차 휴가 규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입사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연차와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에 입사하여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반차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0.5일 단위인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반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의 성격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쓴 연차를 다음 해(1년 차)에 생길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11일은 다음 해에 생길 15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용 절차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반차나 연차 사용 계획을 공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매너이자 절차입니다.
연차는 발생 요건뿐만 아니라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정산이나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 복잡한 실무가 얽혀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과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확정받으시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길 권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바로 사용청구하여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한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1년+1일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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