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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 밀렸을 때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 급여 담당자 때문에 전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월급날이 10일인데 담당자가 퇴사자들 퇴직금 먼저 챙겨줘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 월급은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하더니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작 담당 본인은 연차도 없으면서 휴가를 떠나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말단 직원이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경로도 없고, 당장 카드값에 보험료까지 밀리고 있어 너무 힘이듭니다. 특정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빠르게 해결될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의 잘못이라 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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