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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잦은 알바 직원, 근무 5일 만에 해고해도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기준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고용주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근무한지 이제 딱 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차례 지각을 하고 근무 실적도 전혀 없으며, 근무 태도까지 너무 좋지 않아 더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신규 직원이라 수습 기간처럼 생각해도 되는지, 해고 예고나 사유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서 사유, 절차 면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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